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은 부모,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간에 주로 이루어지며, 절차와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 자동차 보험 가입
- 양수인(명의를 받을 사람)은 명의 변경 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명의 이전 시 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수로 요구되므로, 이전 등록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양도인(명의를 넘길 사람)과 양수인이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관할 구청을 방문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양도증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이전 비용 납부
- 취득세, 등록세, 공채 매입비 등을 납부합니다.
- 일부 항목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므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의 이전 완료
- 서류 검토 후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검사증이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
양도인(명의를 넘길 사람)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양도증명서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양수인(명의를 받을 사람)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발급 후 3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 보험가입증명서
- 운전면허증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양도인 도장 날인)
- 대리인의 신분증
비용 안내
- 취득세
- 차량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입니다.
- 예: 차량 가액 2,000만 원일 경우 취득세는 약 140만 원.
- 등록세
- 차량 종류 및 배기량에 따라 계산됩니다.
- 예: 1,500cc 승용차 기준 약 10만 원.
- 공채 매입비
- 지역별로 상이하며 경차는 면제됩니다.
- 기타 비용
- 수입인지: 약 3,000원
- 중지세: 약 1,000~1,500원
주의사항
- 과태료 및 세금 미납 여부 확인
- 과태료나 자동차세 미납이 있을 경우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 종합검사 기간 확인
- 차량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양수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검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 명의 변경 후 보험 유지
- 명의 변경 후에도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온라인 예약 활용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전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은 꼼꼼한 준비와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명의 변경을 원활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