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까?

요즘 중고거래,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면서 현금영수증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간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금영수증의 필요성과 발급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소득공제나 비용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현금으로 결제받은 금액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간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은 ‘사업자’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만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간 거래(예: 중고물품 거래, 지인 간 금전거래 등)는 사업자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로 알아보기

  • 중고거래: 당근마켓에서 이웃과 중고 가구를 사고팔 때, 판매자가 일반 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개인 간 금전거래: 친구에게 현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현금영수증이 가능한 경우

다만,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폰 전문 판매업체(사업자)가 판매하는 물건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거래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이유

  •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내역이 소득공제에 반영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출 증빙: 사업자는 비용처리, 일반 소비자는 구매내역 증빙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거래 내역이 공식적으로 남으므로,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 시 주의사항

  •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업자와 거래를 하거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개인간 거래에서는 거래 내역을 따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거래 확인서나 문자, 카톡 내역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간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며, 사업자와 거래할 때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거래 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내역도 꼼꼼히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