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조회 방법

법원 공탁금은 법적 분쟁이나 채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이 법원에 맡겨진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공탁금을 남겨두고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법원 공탁금을 쉽게 조회하고 수령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탁금 조회가 중요한 이유

  1. 숨겨진 재산 발견: 잊고 있던 공탁금을 찾으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국고 귀속 방지: 공탁금은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되므로, 기간 내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자 발생: 공탁금에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 조회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탁금 조회 방법

공탁금 조회 바로가기

1. 전자공탁 홈페이지 이용

  •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을 검색하거나 ekt.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합니다.
  • 숨은공탁금찾기:
    • 상단 메뉴에서 *‘숨은공탁금찾기’*를 클릭합니다.
    • 하위 메뉴 *‘휴면공탁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및 인증: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결과 확인:
    • 본인의 공탁금 내역(공탁번호, 예치 금액, 사건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홈페이지 이용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나의 공탁사건 검색’ 메뉴를 통해 사건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3. 은행 서비스 활용

  •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도 ‘법원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좌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5.

공탁금 수령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전자공탁 시스템에서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 방문
    •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예: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준비해 해당 법원을 방문합니다.
    • 천만 원 이하의 소액은 신분증만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3. 우편 신청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공탁금을 찾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국고로 귀속됩니다(휴면공탁금은 10년, 송달료·보관금은 5년).
  • 대리인이 대신 수령하려면 위임장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탁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정리하자면 법원 공탁금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조회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공탁 시스템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숨겨진 재산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