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금액과 필요 서류 (직장인, 자영업)

교통사고를 당한 후 몇 번의 통원치료로 상태가 회복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치료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이번에 교통사고로 휴업손해 보상금을 청구하면서 알게 된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금액과 필요 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금액과 필요 서류

직장인의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

필요 서류

직장인으로서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을 받기 위해 제가 준비했던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증명서
  2. 근로계약서
  3. 급여명세서 (사고 직전 3개월치)
  4. 원천징수영수증
  5. 급여 미지급 확인서 (회사 발급)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 미지급 확인서였어요. 회사에서 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 급여를 얼마나 지급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기재된 서류가 필요했거든요.

휴업손해 계산 방법

직장인의 경우 휴업손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실제 수입 감소액 × 85% × 휴업일수예를 들어, 제 월급이 300만원이고 20일간 입원했다면

1일 평균 급여: 300만원 ÷ 30일 = 10만원
20일간 수입 감소액: 10만원 × 20일 = 200만원
휴업손해 보상액: 200만원 × 85% = 170만원이렇게 계산해보니 대략 170만원 정도의 휴업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영업자의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

필요 서류

자영업자인 친구의 경우엔 조금 다른 서류들이 필요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4. 매출 관련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

특히 소득금액증명원이 중요했는데,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서류였거든요.

휴업손해 계산 방법

자영업자의 휴업손해 계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연간 소득액 ÷ 365일) × 85% × 휴업일수단, 여기서 ‘연간 소득액’은 순수익에 노무기여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노무기여율은 보통 30~50% 정도로 책정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연 순수익이 5000만원이고 노무기여율이 40%, 30일간 입원했다면

1일 평균 소득: (5000만원 × 40%) ÷ 365일 ≈ 54,795원
30일간 휴업손해: 54,795원 × 30일 × 85% ≈ 1,397,273원 이렇게 계산해보니 약 140만원 정도의 휴업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휴업손해 청구 손해보지 않으려면?

  1.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 기간도 휴업손해에 포함될 수 있어요. 꼼꼼히 챙겨보세요.
  2.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적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세요. 처음에 저도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받았었거든요.
  3.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4.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된 소득이 실제보다 적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요구할 수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일 138,290원 정도입니다.
  5.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세요. 제출 후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꼭 사본을 보관해두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는 생각보다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하고 계산해보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몸 안다치는게 가장 좋은거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소득에 지장이 생겼다면 휴업손해 청구 기준과 서류를 잘 챙겨서 확실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