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후 몇 번의 통원치료로 상태가 회복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치료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이번에 교통사고로 휴업손해 보상금을 청구하면서 알게 된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금액과 필요 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금액과 필요 서류
직장인의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
필요 서류
직장인으로서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을 받기 위해 제가 준비했던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사고 직전 3개월치)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미지급 확인서 (회사 발급)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 미지급 확인서였어요. 회사에서 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 급여를 얼마나 지급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기재된 서류가 필요했거든요.
휴업손해 계산 방법
직장인의 경우 휴업손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실제 수입 감소액 × 85% × 휴업일수예를 들어, 제 월급이 300만원이고 20일간 입원했다면
1일 평균 급여: 300만원 ÷ 30일 = 10만원
20일간 수입 감소액: 10만원 × 20일 = 200만원
휴업손해 보상액: 200만원 × 85% = 170만원이렇게 계산해보니 대략 170만원 정도의 휴업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영업자의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
필요 서류
자영업자인 친구의 경우엔 조금 다른 서류들이 필요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매출 관련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
특히 소득금액증명원이 중요했는데,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서류였거든요.
휴업손해 계산 방법
자영업자의 휴업손해 계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연간 소득액 ÷ 365일) × 85% × 휴업일수단, 여기서 ‘연간 소득액’은 순수익에 노무기여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노무기여율은 보통 30~50% 정도로 책정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연 순수익이 5000만원이고 노무기여율이 40%, 30일간 입원했다면
1일 평균 소득: (5000만원 × 40%) ÷ 365일 ≈ 54,795원
30일간 휴업손해: 54,795원 × 30일 × 85% ≈ 1,397,273원 이렇게 계산해보니 약 140만원 정도의 휴업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휴업손해 청구 손해보지 않으려면?
-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 기간도 휴업손해에 포함될 수 있어요. 꼼꼼히 챙겨보세요.
-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적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세요. 처음에 저도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받았었거든요.
-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된 소득이 실제보다 적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요구할 수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일 138,290원 정도입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세요. 제출 후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꼭 사본을 보관해두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는 생각보다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하고 계산해보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몸 안다치는게 가장 좋은거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소득에 지장이 생겼다면 휴업손해 청구 기준과 서류를 잘 챙겨서 확실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