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 자격부터 신청 절차, 감액률까지 한눈에 살펴보는 가이드입니다.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지만, 감액률과 소득 기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법정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정규 개시 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는 대신 감액이 적용됩니다.
조기수령 신청 자격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조기수령 가능 연령에 도달할 것. 출생연도별로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월평균 소득이 직전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넘지 않을 것.
출생연도 | 정규 개시 연령 | 조기 개시 연령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감액률 계산
조기수령 감액률은 월 단위 0.5%, 연 단위 6%씩 적용됩니다.
조기 신청 연령 | 감액 지급률 |
---|---|
1년 앞당김 (정규–1년) | 94% |
2년 앞당김 | 88% |
3년 앞당김 | 82% |
4년 앞당김 | 76% |
5년 앞당김 | 70% |
예를 들어 63세에 월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58세 조기수령 시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로그인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전화(1355)로 접수.
필요 서류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본인 명의)
- 도장 또는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
장·단점 비교
구분 | 장점 | 단점 |
---|---|---|
조기수령 | – 빠른 연금 수령으로 생활 자금 확보 가능 – 연금 개시 시점 조정 자유 | – 연금액 대폭 감액(최대 30%) – 소득 초과 시 연금 지급 정지 또는 삭감 |
조기수령은 단기적 생활비 보전에는 도움이 되지만, 평생 받을 연금 총액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 상황과 은퇴 후 생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