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의 법적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기존 증명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 개명, 사망 등의 신분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외국 기관에서 제출할 때는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출처의 요구 사항에 따라 발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기본증명서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제출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