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는 과거 ‘본적’으로 불리던 개념으로,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용어입니다. 이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관련된 기준이 되는 주소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내 본적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확인 및 변경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등록기준지 확인 및 변경 방법

등록기준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공문서 작성 시 등록기준지 기재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열람
- 자격증 신청 등 행정 업무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1.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을 통한 확인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 웹사이트 접속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증명서 발급 선택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정보 입력 및 열람/출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합니다. 출력된 증명서 상단에서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시청을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4. 무인발급기 이용
전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의 경우 수수료가 500원으로 저렴하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등록기준지는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변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변경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처리 시간은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사항
- 등록기준지는 실제 거주지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명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 발급 시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등록기준지 확인 및 변경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