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리고 오토바이는 모두 바퀴가 두 개 달린 교통수단으로, 법적 정의와 배기량, 면허 요구사항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1. 이륜자동차

- 정의: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의미합니다.
- 특징:
- 배기량이 125cc를 초과.
-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며, 1종 대형/보통 면허나 2종 보통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예시: 대형 오토바이, 고성능 스포츠 바이크 등.
2. 원동기장치자전거

- 정의: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의미하며, 더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50cc 이상 ~ 125cc 이하: 일반적인 소형 스쿠터 및 배달용 오토바이.
-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되며, 소형 전동 스쿠터 등이 포함됩니다.
- 특징: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면허(1종 대형/보통, 2종 보통 등)로 운전 가능.
- 전기로 구동되는 경우 최고 정격출력이 11kW 이하인 경우 포함.
- 예시: 일반 스쿠터, 소형 전기 스쿠터.
3. 오토바이
- 정의: 일반적으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괄하는 비공식 용어입니다.
- 특징:
- 법적 구분 없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배기량에 따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4. 면허 요건
구분 | 면허 종류 |
---|---|
이륜자동차 | 2종 소형 면허 필요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
“원동기를 단 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
5. 전기 구동 장치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 페달 보조 방식(PAS)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간주되어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 스로틀 방식(배터리만으로 주행 가능)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또는 출력) 기준으로 구분되며, 각각 요구되는 운전면허와 규제가 다릅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라는 용어는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