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가구 유형, 소득 수준, 재산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정기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2.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며, 더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하반기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4년 하반기 소득 기준)
- 상반기 신청 기간: 2025년 9월 예정 (2025년 상반기 소득 기준)
- 지급 시기: 신청 후 약 3개월 후 (하반기는 6월 말 지급 예정)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인 경우, 지급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단독가구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모바일 앱 이용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3. ARS 전화 신청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직접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6월 이후)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일부(5%)가 감액됩니다.
- 지급액은 예상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해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