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부업을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 때문이죠.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여전히 헷갈리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내는 세금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할까?
- 사업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부동산 임대소득자
- 부업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
- 연금,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모두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매출/매입 내역(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 경비(지출) 내역 영수증
- 기타 소득자료(이자, 배당, 연금 등)
- 공제 증빙서류(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신고서 작성
- 기본정보 입력: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등 확인
- 소득금액 입력: 홈택스에 자동으로 불러오는 자료(매출, 경비 등)를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은 직접 입력
- 경비 및 공제 입력: 실제 지출한 경비와 각종 공제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입력
- 자동계산: 홈택스가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4. 신고서 제출
작성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끝!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5. 세액 납부
신고 후 바로 납부하거나,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팁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복잡한 장부 작성 없이 간단하게 신고 가능!
- 경비 증빙은 최대한 꼼꼼하게 챙기세요. 증빙이 부족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Q. 소득이 얼마 안 돼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일정 금액 이하(예: 150만원 미만 기타소득 등)는 비과세일 수 있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Q.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A.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