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선변호사란?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법원이 직접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형사사건에서만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국선변호사 선임은 크게 ‘필수적(필요적) 선임’과 ‘임의적 선임’으로 나뉩니다.
1. 필수적(필요적) 국선변호사 선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합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 피고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 피고인이 농아자(청각·언어 장애)인 경우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등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2. 임의적 국선변호사 선임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사유(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본인 또는 가족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월평균 소득이 260~27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1. 신청 시기
- 1심: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즉시,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2주 전까지 신청
- 2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즉시 신청
2. 신청 방법
- 법원이 보내준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문과 청구서 양식을 작성
- 직접 법원 민원실(형사접수계)에 방문해 신청서 제출 가능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guksunjs.scourt.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 신청 주체
- 피고인 본인
-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도 신청 가능
4. 준비 서류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법원 양식)
- 경제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연금수급증명서, 통장 사본 등)
5. 선정 및 이후 절차
- 법원이 심사 후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
- 선정된 변호사와 연락해 상담 및 재판 준비
- 필요시 국선변호인 교체 요청도 가능
국선변호사 선임 비용
- 국선변호사 선임 및 활동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피고인은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 내용 |
---|---|
조건 확인 | 필수적/임의적 선임 조건 해당 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신청 |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선정 결정 |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후 결정문 송달 |
변호사 상담 | 선정된 변호사와 연락, 상담 및 재판 준비 |
재판 진행 | 국선변호사와 함께 재판 출석 |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사도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 일부 법원은 전속 국선변호인 명단 중에서 선택 가능하지만, 사정에 따라 원하는 변호사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국선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 변호사의 소홀함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 교체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Q.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차이는?
-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 사선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선임합니다.
정리하자면 국선변호사 제도는 경제적·신체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 있다면, 위 절차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