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강화되면서, 5등급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및 일부 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 내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5등급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과, 5등급 차량에 해당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등급 차량이란?
5등급 차량은 환경부에서 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주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2009년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이 해당됩니다. 이 차량들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분류되어, 저공해 조치가 필요하거나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 차량이 5등급인지 확인하는 방법
1.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이용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환경부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사이트 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이용 방법
- 위 링크로 접속합니다.
- ‘등급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법인차량은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 결과 화면에서 내 차량의 등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 ‘자동차365’ 활용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365’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앱을 다운로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등급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자동차365 앱 다운로드 (iOS)
3. 자동차 등록증 확인
차량 등록증에도 배출가스 관련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만, 등급 자체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5등급 차량일 때 주의사항
- 운행 제한: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 과태료 부과: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공해 조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면 운행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원 정책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정리하자면 5등급 차량 여부는 환경 규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위의 방법으로 꼭 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저공해 조치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