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적인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말해 걱정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었는지, 내가 고소당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 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또는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 연락이 옵니다.
-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이미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2. 경찰 민원 콜센터(182) 문의
-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경찰 민원 콜센터(☎ 182)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 상담원이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예상 혐의(예: 폭행, 사기 등), 거주 지역을 물어보고 관할 경찰서 또는 담당 부서로 연결해줍니다.
- 해당 경찰서에 본인 확인 후 고소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다른 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상대방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도 문의하세요.
3.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조회
-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로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고소인이 이름을 잘못 기재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누락한 경우, 혹은 담당 수사관이 포털 조회를 제한한 경우에는 사건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가 있어야 조회가 되므로, 실제로는 경찰 민원 콜센터나 경찰서 문의가 더 확실합니다.
4.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고소장 확인
- 고소 사실이 확인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후 ‘청구/소통’ → ‘청구신청’ 메뉴에서 제목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청구내용에는 “피고소인 방어권 행사 목적의 고소장 열람” 등으로 작성합니다.
- 청구기관은 해당 경찰서,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로 선택합니다.
- 보통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되고, 수수료 납부 후 PDF 파일로 고소장 일부(혐의사실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담당 경찰서 직접 방문
- 경찰 민원 콜센터 안내에 따라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 확인(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 후 고소 접수 여부와 담당 수사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확인 방법 | 장점 | 단점/제한사항 |
---|---|---|
경찰 민원 콜센터(182) | 빠르고 정확,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고소한 경우 추가 문의 필요 |
형사사법포털 | 온라인으로 간편 조회 | 사건번호 필요, 일부 사건 조회 불가 |
정보공개포털 | 고소장 내용 일부 확인 가능 | 고소 사실 확인 후에만 의미 있음 |
경찰서 직접 문의 | 담당자와 직접 소통, 상세 안내 | 방문 필요, 신분증 지참 |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고소를 실제로 했는지, 내가 고소를 당했는지 가장 확실히 확인하는 방법은 경찰 민원 콜센터(182)를 통한 문의와 관할 경찰서 직접 확인입니다. 고소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히 변호사 상담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되는 마음이 크시겠지만, 위의 절차대로 차근차근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불필요한 불안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