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 구성원이라면 소득·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터넷이나 방문 신청 등을 통해 빠르게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별도 보험료 없이 직장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입니다.
등록 조건
1.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미혼’이고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상이자’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 연간 종합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등록은 되어 있으나 소득이 없을 때는 폐업 사실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 원 이하이거나
- 과세표준 5억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의 경우 과세표준 합 1억8,0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크게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팩스·우편 신청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인터넷(4대보험 연계센터)
- 4대보험 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선택
- 가입자(직장가입자) 정보와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 후 저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전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격신고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지사 방문 후 작성·제출합니다. - 팩스·우편 제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보내면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자녀·부모)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시부모)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 폐업 확인증(해당 시)
- 피부양자격신고서(공단·연계센터 양식)
주의사항
- 신청 후 1~2시간 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자격 상실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공단이 피부양자 요건을 검토하므로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공단에 알리세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 조건과 절차를 참고해 빠르게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