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납부한 고용보험금이 있다면 환급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신청이 완료된 후 환급금을 지급받기 까지는 최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환급금에관한 궁금해하실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고용보험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조회’ → ‘보험료과납내역조회’ 클릭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또는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서도 ‘민원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거래은행 계좌번호 개설신고서
- 통장 사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명의,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신청 방법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했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정부24 사이트
- 방문: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 우편/팩스: 관할 지사로 서류 발송
- 유선: 100만원 미만 환급금의 경우 전화로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환급금 지급 과정
제 경우, 신청 후 약 3주 정도 지나 환급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완료 후 12주~24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기관별 환급금 지급 기간
- 한국생산성본부(KPC)의 경우, 과정 종료 후 12주~24주 이내 또는 정부지원금이 KPC에 입금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는 교육 종료 후 45일~60일(약 6~8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한국경영인증원(KMR)의 경우, 평균적으로 2~3달(약 8~12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규모
환급금 액수는 기업 규모와 교육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알아본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우선지원기업: 교육비의 최대 90%
- 1,000명 미만 기업: 최대 60%
- 1,000명 이상 대기업: 최대 40%
실제 금액은 “NCS기준단가 x 교육시간 x 기업규모별 환급율(%)”로 계산됩니다.
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 환급금 관련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절대 계좌 정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부정 수급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1년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환급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지급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