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다”입니다. 오토바이의 배기량과 변속 방식에 따라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한 오토바이 운전 범위와 별도의 원동기면허가 필요한 경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한 오토바이 운전 범위
1. 자동차 면허로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

-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 1종 보통 면허나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경우,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스쿠터와 같은 자동 변속기의 오토바이가 포함됩니다.
- 변속 방식에 따른 제한:
- 1종 보통 면허: 자동 및 수동 변속기의 125cc 이하 오토바이 모두 운전 가능.
- 2종 보통 자동 면허: 자동 변속기(스쿠터)만 운전 가능하며, 수동 변속기의 오토바이는 불가능합니다.
2.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경우

- 125cc 초과 오토바이:
-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모든 오토바이는 별도의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250cc 이상의 대형 바이크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만 16세 이상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통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자동차 면허(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를 이미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주의사항
- 무면허 운전 처벌:
- 자동차 면허만으로 배기량 125cc 초과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및 안전 문제:
- 자동차 면허로 운전 가능한 범위 내의 오토바이라도, 보험 가입과 번호판 등록은 필수입니다.
- 교통법규 준수:
-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이륜차는 헬멧 착용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요약
구분 | 필요한 면허 | 예시 |
---|---|---|
배기량 125cc 이하 (자동 변속) | 자동차 면허 (1종/2종 보통) | 스쿠터 (혼다 PCX125 등) |
배기량 125cc 이하 (수동 변속) | 자동차 면허 (1종 보통) | 혼다 슈퍼커브 |
배기량 125cc 초과 | 2종 소형 면허 | 야마하 YZF-R3, 가와사키 닌자 |
정리하자면 자동차 면허증만으로도 일정 범위 내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지만, 배기량이나 변속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