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설계사로 위촉되어있을 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해촉과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회사에서 해촉증명서 발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해준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한 달을 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내용증명을 보내서 직접 말소처리를 하면 중간에 쉬는 기간 없이 바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회사 해촉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말소 처리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회사 해촉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양식 작성하기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발신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수신인 정보: 보험회사 본사 주소와 대표이사 앞 (소속된 보험회사의 본사 주소는 공식 홈페이지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해촉 신청 내용: 소속, 해촉 희망일, 해촉 사유 등
- 날짜 및 서명
내용증명 발송 절차
- 내용증명 3~5부 준비 (보험회사용, 협회용, 본인보관용 등)
- 우체국 방문하여 내용증명 발송 신청
- 수신처 기재: 보험회사 본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해당되는 경우)
- 발송 후 등기번호 확인 및 보관
말소 처리 과정
-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말소 신청 가능
-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방문
- ‘모집종사자’ 메뉴에서 ‘인터넷 말소신청’ 선택
- 본인인증 후 말소 신청 진행
- 내용증명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업로드
- 말소 신청 완료 후 18시 이후 말소 여부 확인 가능
발송 전 주의사항
- 본사 주소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확인 후 발송
-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대략 14,490원 (3곳 발송 시)
- 인터넷 말소신청은 평일 16:30까지 가능
- 말소 확인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설계사 이력조회’로 가능
내용증명을 통한 해촉 및 말소 절차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직을 결정했다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촉 전에 새로운 회사를 먼저 정하고 본인의 해촉 예상 날짜와 이직 할 회사의 위촉 날짜를 확인하고 일정이 가능한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는 건 전혀 없으니 언제쯤 해촉 해주겠다 라는 말만 믿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직접 말소처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