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은 필요한 절차와 비용,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록 절차
1.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관할 구청에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약 20,000원)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업 장소가 임대인 경우 필요.
- 수수료: 약 28,000원
- 기타 지역별 요구 서류
신고 방법
- 위생교육 이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료합니다.
- 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이용: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완료합니다.
- 처리 기간: 약 3일 소요.
2.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영업신고증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업 장소가 임대인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록 방법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 업태 및 종목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명시합니다.
- 처리 기간은 보통 3~5일입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수수료: 약 40,000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처리 기간은 약 3일입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위생교육 유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광고 및 표시 규정 준수: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식약처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는 금지됩니다.
- 보관시설 요건: 제품 보관시설이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비용 요약
항목 | 비용(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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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약 20,000원 |
영업신고 수수료 | 약 28,000원 |
통신판매업 신고 수수료 | 약 40,000원 |
등록면허세 | 약 27,000원 |
총합 | 약 115,000원 |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만 가능하며, 특히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위 단계를 차근히 진행하면 합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